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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도우미’ 장시호,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고법,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에 징역 1년 6월 선고
-공범 김종 전 차관도 징역 3년…“일벌백계 필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 씨 조카 장시호(39ㆍ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하지는 않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 사익을 추구했다”며 “장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너그럽게 보아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장 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타낸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 3억 원을 차명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은 장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자 장 씨는 법정에서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흰색 마스크로 연신 눈물을 닦았다.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장 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장 씨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아는 것을 적극 진술하면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폰으로 수시로 통화했다고 제보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장 씨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전혀 취할 행동이 아니었고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났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그룹 총수에게 압력을 넣은 이상 김 전 차관의 압박은 후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 2억 원을 내게하고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해 최 씨의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을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케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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