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매로 산 아파트 들어가려다…전 주인에 살해당한 집주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40대 남성이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다가 기존 주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이모(58)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피해자 김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이씨의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이다.

김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이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현관에서 다투다가 이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