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이 씨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연예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수사관에게 수차례 욕설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이 씨 측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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