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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2 광주집단폭행’ 막는다…현장대응력 강화TF 구성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추진
-‘인권 영향평가’,‘인권진단’ 등 인권보호 시책 병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집단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단호한 현장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TF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시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형사 등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불법 현장을 제압하도록 했다.

집단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의 경우 경찰이 수갑 등 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해우려자를 제압하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단계부터 형사전담체제를 구축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키로 했다.

또한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집단폭력’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훈련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훈련 도입과 경찰장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장의 당당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경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퇴거ㆍ100m 이내 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를 위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또는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만 보상 가능해 ‘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법집행 시 심리적 위축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적법한 현장 대응과정에 소송이나 진정 발생 시 피소된 경찰관에 대한 지원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찰조사ㆍ징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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