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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납품하게 해주겠다”…친분 빙자해 43억 가로챈 일당
-친한 교도소 간부, 실제론 無…139회 걸쳐 43억 가로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정본부 간부와 친하니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43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교정본부 간부와 실제 친분 관계가 없는 동종 수법 전과자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납품 계약을 주선하고 대행까지 하겠다고 속여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7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2017년 10월 20일 경 피해자에게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다”며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납품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9회에 걸쳐 받은 금액은 총 43억 상당이다. 피해자는 20억 상당의 손해를 봤다.

동종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례가 있는 김 씨 일당은 이전보다 치밀해진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처음에는 납품을 주선해주겠다고 접근한 김 씨 등은 나중에는 대금처리까지 자신들이 한다고 나섰다. 그후 납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돈의 일부만을 수익금 명목으로 이 씨에게 되돌려줬다.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하면서는 입금자 명을 교도소 이름으로 설정하고, 실제 법무부 관계자 이름을 지인으로 거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의심 요소를 제거했다.돈을 더 요구할 때는 “전국에 있는 또 다른 교도소와 납품계약을 맺었으니 대금을 보내줘야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공범인 김모(66) 씨는 피해자 앞에서 교정본부 과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가 의심을 거두게 만들었다. 공범 김 씨는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인근 카페와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민원인 상담실 등으로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일당은 그러나 20억 넘는 손해를 보면서 점차 일당을 의심하기 시작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각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김 씨와 같이 납품 주선을 빙자한 유사 피해사례를 주의하고 해당 기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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