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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30일부터 시행…신규 발행 어음에 적용
- 향후 2021년까지 최장만기 3개월로 단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자어음의 발행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향후 단계적으로 만기가 단축돼 3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고, 새롭게 발행되는 어음에 적용된다. 향후 매년 1개월씩 만기를 줄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전자어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시중은행은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어음거래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전자어음 만기는 최대 1년으로 현금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금 흐름이 막혀 투자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받아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건수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이 2015년 60.25%, 2016년 59.59%, 2017년 57.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도 2015년 5.15%, 2016년 5.03%, 2017년 5.04% 등으로 집계되는 등 장기악성 채무 문제가 지적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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