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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양대노총 ‘파업ㆍ최저임금위 사퇴’ 선언…최저임금위 파국맞나
-한국노총 ‘총사퇴’…민주노총 文정부 ‘첫 파업’
-내달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일정 차질 예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국회가 지난 28일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사퇴와 파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최저시급 이하를 받는 노동자의 91%는 산입범위 개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노동연구원 통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연 소득 2500만원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가 최대 21만6000명이라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노동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손해보는 전체 노동자는 29만7000명이다.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도 4만7000명이나 포함된 수치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사퇴와 파업이라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예전에 비해 조금 올랐다고 바로 산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앞으로 모든 부분이 사용자 마음대로 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가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이 아닌 1만 7510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파업에 나서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에 항의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내달 열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파행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당장 내달 1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부터 차질이 불가피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가정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극단적으로 8월5일까지 고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위 파행을우려했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설득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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