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법적 지원에서 벗어난 가정을 위한 희망온돌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과 따로 운영하는 희망온돌 긴급기금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행복한 방 만들기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중복 지원된다.
서울 희망온돌 긴급기금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개선 전(좌), 개선 후 [제공=서울시]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임차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주거비를 보태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500만원 이내 지원이 원칙이다. 행복한 방 만들기는 서울시ㆍ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이 대상이며, 도배ㆍ장판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다산콜센터에서 받는다. 소득조회 이후 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도 한다.
김인철 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은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주변에 갑자기 어려워진 이웃이 있어도 적극적인 지원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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