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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월호 사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려 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2014년 5월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당시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관할인 목포지원이 협소한 점, 피해자 등 재판 방청시 편의성, 사고 발생지와 근접성 등을 고려해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한 ‘(140505)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사건을 목포지원에 배당하는 방안과 인천지법에 배당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돼 있다.

특히 당시 행정처는 사건을 인천지법에 배당할 경우,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과 수석부에 맡기는 방안, 일반 형사부에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신임하는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맡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다만 문건 내용은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 같은 검토가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일 뿐,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공개하면서, 남용 사례가 아닌 문건에 대해서는 그 제목만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건 배당 관련 문건을 비롯해 ‘민변대응전략’ ‘조선일보첩보보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한명숙판결후정국전망과대응전략’ ‘문제법관시그널링및감독방안(인사조치추가)’ 등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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