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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인정돼“



[헤럴드경제=고도예·좌영길 기자] 국정농단 의혹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논객 변희재(44)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구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자신이 발간한 책자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문제의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JTBC 손석희(62) 보도담당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법원 판결 등이 근거가 됐다.

변 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고, 여러명이 함께 쓴 공용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2016년 10월 최 씨 소유 빌딩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그 안에 담긴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최 씨가 청와대 정호성(49)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순방일정 등 대외비가 여럿 포함됐고, 관련 보도는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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