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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원 증여세 부과는 부당’
[헤럴드경제]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원 규모의 증여세 납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세금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임이 확인돼 부과된 것이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 증여세를 지난해 1월 31일 납부기한까지 완납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추후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ㆍ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물산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중 증여세 탈루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신 명예회장은 고령인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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