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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예방사업, 사후에 ‘투자효과 평가’ 의무화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후 평가 의무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ㆍ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도 재해 저감성, 경제성,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6조6539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55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간 6000억원이 투자되는 재해예방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다.

재해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ㆍ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발생시 복구 비용과 비교시 3~4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받지 않아 사업효과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도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ㆍ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예방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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