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공개변론
재판관 5인 퇴임전 결론낼지 주목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6년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두 조항은 각각 낙태한 여성,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가 A씨 측,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진술한다. 헌재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심리,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A씨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운명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처벌 여부가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임신중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유전적 질환과 성폭력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등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주장을 들었지만 결국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ㆍ강일원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오는 9월 나란히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A씨는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