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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중소은행 규제 완화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트럼프 대선 공약…정치적 승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의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대치할 개정안을 22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3월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까지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의회의 개정안 통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

개정안은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했다. 중소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이 주된 수혜자다.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기존의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대폭 높였다.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

또한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볼커룰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공화당 측이 월권이라고 공격한 소비자금융정보국(CFPB)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호 장치를 추가했으며 신용평가사들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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