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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이달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 전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강윤)는 오는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차 캠페인은 이달 24일 월암근린공원 및 경희궁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회차 캠페인은 6월1일 청운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반려견 동반 출입가능지역 및 시민 운집장소 등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선정했다.

내용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 대상 동물등록, 일반인(비반려인)을 배려한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휴지와 배변봉투 등을 이용한 배설물 수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인식표 부착 등이다.


아울러 지난 3월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및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알려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동물 학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ㆍ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유실ㆍ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번 캠페인 진행을 위해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고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유기동물 구조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7일 이상 공고를 실시한다. 단,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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