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이를 뒤쫓아가 세운 뒤 “왜 빵빵거리느냐”며 운전자 B(48)씨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팔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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