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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앞이 더 위험해] 초등교 주변 중국집?알고보니 ‘성인PC방’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모(40ㆍ여) 씨는 최근 학교 근처에서 자주 봤던 ‘ㅇㅇ성’이라는 간판의 정체를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용이 그려진 화려한 간판만 보고 중국 음식점으로 생각했던 가게가 사실은 성인 PC방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PC방과 다를 바 없어 학생들이 무심코 들어갔다 쫓겨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는 주변 말에 김 씨는 딸에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김 씨는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못 들어선다고 알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 주변 위해업소를 조심해야 한다는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도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임에도 성인 PC방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유오상 기자/osyoo@

대표적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인PC방과 마사지 업소 등이 버젓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들이 골머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실시한 ‘학교 주변 위해업소 일제단속’에서 모두 600건의 위해업소가 적발됐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만 664명에 달하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3명은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되기도 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성인용품점이 19곳, 성인 PC방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249개 업소는 초등학교 주변(41.5%)에 위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실상은 다르다. 인터넷 도박과 성인물을 취급하는 성인 PC방임에도 관할 지자체 등에는 자유업으로 신고해 법망을 피해가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PC방 등이 싼 임대료를 이유로 업종을 속여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단속에 나서더라도 간판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는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하는 식의 편법 운영도 빈번하다.

유해업소의 ‘배짱 영업’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도 골머리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 PC방이나 오락실과 헷갈려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고등학교 교사 이모(55) 씨는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업소라는 표시도 없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도 주기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있지만, 단속이 떠도 그때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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