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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 재해’ 라돈침대 소송 주의점…침대 폐기·라벨 훼손땐 피해 입증 힘들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라돈 침대’ 사태를 재난에 버금가는 위기로 규정하고 범 정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피해 구제 문의와 함께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의견도 8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따라 ‘라돈침대’ 피해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한 문의가 온라인 공간상에 쏟아지면서 오늘(18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 1위로 랭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라돈 발암물질 관련 상담 문의가 2000여 건을 돌파하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개시가 가능하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주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하고 조정개시 여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인체 피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구입 및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들이 해당침대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라돈 측정기를 서로 대여해 주며 측정 결과를 공유하면서 피해를 입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로는 대진침대서 구입한 문제의 모델 침대 보관이다. 문제의 침대가 없거나 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입증이 힘들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라돈침대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율 측 관계자는 문제 침대의 폐기 및 수거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장의 무조건적인 폐기 내지 반환, 수거 등의 처분을 권유 드리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미 침대를 폐기, 반환, 수거한 경우에는 기존의 구매 내역 및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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