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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발이익 보증금ㆍ이사비 등 과열경쟁 제동…위배사항 시정 지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만원의 개발이익 보증금이나 이사비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헤럴드경제DB]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사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토부의 발 빠른 조치는 지난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나 한신4지구 등에서 벌어진 과열경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1가구당 이익 보증금 3000만원을 선지급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를 알리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할 경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배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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