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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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32조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사가 입찰서를 작성할 때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토부의 발 빠른 조치는 지난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나 한신4지구 등에서 벌어진 과열경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앞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1가구당 이익 보증금 3000만원을 선지급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를 알리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할 경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배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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