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년만에 부활한 대북인도지원…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추진한다는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지난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이가 주목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0년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세운 제2차 기본계획에는 빠졌다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 부활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정부는‘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을 담았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라는 기본 방침이 나와 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지원,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고, 영유아 영양지원이나 인구 총조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