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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 승부 조작 청탁 후 베팅한 전직 유도 선수, 징역형 확정
-“불법 도박할테니 슛 난사해라” 제안
-5년 동안 6000여만 원 상습도박 혐의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선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이행해야 한다.

A씨는 경기도 한 시청 소속 유도선수로 활동하던 2015년 2월 자신의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농구 선수 B(32)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려고 하니 경기에 출전하면 슛을 난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했고 A씨는 “알았다”고 답했다. 이튿날 B씨는 경기에 출전했고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B씨 상대팀에 300만 원을 베팅했다.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A씨 측은 “슛 난사 부탁은 장난에 불과했다”며 “‘술 한 잔 사겠다’고 한 것은 승부조작의 대가를 약속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사교적, 의례적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고의로 슛을 난사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A씨의 부탁은 공정한 자세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운동선수에게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난사 좀 부탁드림” 등의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타인에게 전달한 것을 볼 때 A씨는 해당 경기에 상당하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A씨는 2010~2015년 178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상습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ㆍ상고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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