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500만원 거래 수사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대상이어서 계좌 및 통신 영장을 24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합뉴스] |
앞서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김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 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 씨는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한 씨의 금전거래가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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