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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촉발 안태근 등 7명 기소했지만…
檢 성추행 조사단 수사결과 발표, 84일 활동 마무리…서지현 검사 ‘표적 감사’ 혐의 제외등 한계도

각계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문 사건이 84일 만에 일단락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26일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33ㆍ45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범행 당시 친고죄 규정이 있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는 주장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여주지청 근무시 이뤄졌던 사무감사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록과 6년치 사무감사 총장경고 문책 내역 등을 들여다봤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복무평정결과 등을 평가 대상 검사에게 알려주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의 부당 인사 개입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조사단은 2015년 안 전 국장과 함께 일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검사 인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누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수도권 지청에 근무하던 김모(49)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하고 전ㆍ현직 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관 3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모 부장검사는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단은 피해자들이 더 강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조 단장은 이와 함께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 내 성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사단은 ‘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성비위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검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입건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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