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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로
- 국민투표 자체 불가…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위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카드도 사실상 소멸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21, 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20일에는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23일에 공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시한으로 보는 이유이다.


앞서 청와대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23일로 재확인하고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ㆍ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현재 발의돼 있는 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상 ‘공고(3월26일) 후 60일 이내(5월24일)’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미처리에 따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일정은 불가능해졌다.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별개로 국회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저지선(20일 현재 293명 기준)인 98명을 훌쩍 넘기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없다. 국회 표결 전에 국회에서 새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뒤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또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정부가 자체 판단해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못 하면 국민투표 시기를 바꿔도 투표권자의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개헌이 될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개헌이 안 될 경우 그 부담은 정부ㆍ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헌 무산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고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되면 개헌 논의는 급격히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선거 결과를 놓고 각 당별 지도부 책임론이나 정계 개편이 나오면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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