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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된다…‘보육료 걱정’ 해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부처간 동일조치다.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발령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면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 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만 하는데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하더라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한편,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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