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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건보료, 월급 오른 840만명 평균 13만8000원 더 낸다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 환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 더 내거나 환급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천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다만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대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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