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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현실 반영못한 R&Dㆍ시설투자 세액공제…신성장 투자해도 공제받기 힘들어
- 최근 4년간 R&D 투자액 25.5%, 연구원 수 16.4% 증가 반면 R&D 투자공제율 3.9%p↓
- “신성장 R&D는 미래 성장 견인, 까다로운 공제요건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 A사는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금융, 의료 분야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지만 법이 지정한 신성장 R&D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장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대상기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투자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수년간 R&D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우리 기업의 R&D 투자가 늘고 있는 반면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우리 기업의 R&D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R&Dㆍ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미래 핵심기술 R&D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범위를 현행 열거식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이 아닌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그 외의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경연은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R&D 공제를 추진,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등 국외 기관에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한경연은 현행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인 5%(대기업 기준)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이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대비 R&D비용 5% 이상 ▷전체 R&D 중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전체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하지만, 세 요건을 모두 맞추기는 쉽지 않는 현실이다.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비율은 2016년도 기준 2.8%이며, 과세표준 2000억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재 세법상 포함되지 않고 있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간접경비를 R&D 비용에 포함,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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