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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꼼수 행정’ 논란
-준공영제 시행 하루 앞두고 표준운송원가 의결키로

-도 “조례 위반 논란 불식”…도의회 “하루 전 심의는 요식행위”



[헤럴드경제]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일인 오는 20일을 하루앞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기로 해 꼼수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구로 명시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미룬 채 버스운송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합의한 뒤 준공영제 도입을 밀어붙여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가 결국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수입금공동위원회 소집일을 준공영제 시행 전날로 잡고 당일 표준운송원가를 의결하기로 해 결국 눈속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 20명에게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구로 당연직 6명(도와 시ㆍ군 공무원)과 위촉직 14명(도의원 2명, 버스운송조합 2명, 교통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핵심 기능이다. 도와 시ㆍ군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조례위반 논란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며 “19일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의결까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14개 시ㆍ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에서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고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도는 그러나 14개 시ㆍ군, 버스운송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데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인 도의회 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도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결국 조례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 그날 바로 의결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꼼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며 “전체 위원 20명의 대다수가 경기도에 호의적인 인사라 심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는 19일 회의를 소집하고 당일 표준운송원가를 의결하기로 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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