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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사칭해 현금ㆍ계좌이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경찰청, 5300만여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ㆍ방통통신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보낸다.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6일부터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공동 발송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메시지엔 “경찰, 금감원, 검찰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포함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건 당 80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의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나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신속히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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