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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ㆍ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될 듯
-수사심의위, 과반 찬성으로 구속 기소 의결
-피해 여검사에 부당한 인사, 직권남용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약 5시간 동안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신병처리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사안을 심리한 15명은 수사 결과와 양측 진술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심의에는 안 전 검사장을 수사해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주임검사와 피해자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참석해 차례로 의견을 진술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벌어진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고소 시한이 지나 현재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무일(57기ㆍ18기) 검찰총장은 앞서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인사 2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개별 안건 심의에 참여한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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