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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한 노인, 독거ㆍ저소득층ㆍ중증 치매 노인 후견인 맡는다
-재산관리ㆍ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지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퇴직한 노인이 혼자 사는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각 지역 사회의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돕는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중앙치매센터가 해당 사업의 중앙지원단으로서,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밖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이러한 절차를 총괄한다.

이날 논의된 운영안은 올 하반기 30여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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