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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리멤버.U]‘24년 전 성수대교’ 향하는 공포의 22분

[헤럴드경제TAPAS=윤현종 기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때 희생된 32명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는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이곳은 700만 명 넘는 서울숲 방문객과 어린이ㆍ고령자 등 교통약자 220여만 명에겐 완벽히 잊혀진 곳이었다. 
걸어서 참배하려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한다. 생명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 
구호만 요란할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시민교육의 장’이 그곳이다.

스마트폰 지도 없이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비를 ‘걸어서’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숲한강사업본부 에서 간신히 찾은 위령비 주차장 표지판. 촬영 시각 3월 28일 오후 5시47분

TAPAS팀은 지난 28일 지도로 찾은 위령비 ‘좌표’인 성동구 성수동1가 685-571을 도보로 찾아갔다. 그러나 오후 5시 47분께부터 6시 9분까지 22분 간, 강변북로 찻길을 무작정 헤매야 했다.
유일한 통로는 도로와 연석 사이 약 50㎝ 너비 갓길 뿐. 차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고속화도로라서다. 
시속 40km서행 구간이지만 공포의 연속이었다. 보행자에 특히 위험한 구부러진 길을 몇 분이나 걸었을까. 겨우 위령비 주차장 표지를 발견했다. 
그런데 위령비는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서울숲 지하차도 입구 쪽으로 잘못 들기도 했다. 되돌아 갔다. 주차장 옆 나무 사이로 위령비 일부가 비쳤다.

주차장과 위령비는 각각 자동차전용도로 2개 사이에 놓인 섬이다. 한강사업본부 쪽 갓길에서 나무사이로 겨우 보이는 위령탑(노란색 네모 안). 도로 2개가 도보 접근을 막고 있다.

걸어서 그곳에 가려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2번 건너야 했다. 먼저 주차장에 ‘상륙’해야한다. 무단횡단은 필수다. 교통법규를 무조건 어겨야 한다.
주차장에 닿아도 또 하나 놓인 찻길을 지나야 한다. 여기엔 횡단보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신호등을 기대하는 건 사치다.

천신만고 끝에 위령비 앞에 도착해 참배했다. 촬영시각 3월 28일 오후 6시 9분

희생자 32명 이름이 새겨진 ‘24년 전 성수대교’가 보행객에게 잊힐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가는 길 초입을 찾는 것부터 힘들기 때문이다. 
위령비에 가려면 서울숲을 거쳐가는 게 필수다. 그러나 서울숲에선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표지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숲 안내 표지판엔 성수대교 참사위령비가 없다. 스마트폰 지도와 대조해 찾아낸 위령비 위치(노란색 네모 안 그림)
서울숲 안내도

사정이 이렇다보니 취재진이 만난 서울숲 방문객 10여명 중 누구도 바로 옆에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강을 볼 수 있는 서울숲 전망데크. 올라서면 성수대교참사 희생자 위령비를 멀찌감치나마 볼 수 있지만, 서울숲 안내도 등엔 어떤 설명도 없다.

서울숲을 헤매며 차도 건너 멀찌감치 보이는 위령비를 찾아도 문제다. 직선거리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숲과 도로를 가르는 경계이기에 철조망 펜스로 가로막혀 있다. 한강사업본부 건물로 난 샛길을 이용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거기서부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따라가야 한다.

사진 왼쪽 표지판이 위령비 주차장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오른쪽이 서울숲.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직선 접근은 불가능하다.

위령비 주차장에서 서울숲까지 직선거리는 어림잡아도 30m가 채 안 된다. 경계 펜스를 조금만 걷어내고, 횡단보도만 설치해도 24년 전 성수대교와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서울숲 방문객 750만 명(연간 기준)과 어린이ㆍ고령자 등 서울 교통약자 227만 명(2014년 기준)에게 그곳은 너무나 멀다.

위령비 앞에 설치된 안내문

“이 위령비는 1994년 10월 21일 구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된 32분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장’이며, 1000만 서울 시민이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교육의 장’이오니 경건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령비 앞에 설치된 안내문 설명이다. 희생자 유가족을 뺀 모두를 잊어버리게 만든 ‘시민 교육의 장’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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