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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사건, 형사합의 12부 배정…성폭력 전담재판부
-단독판사 배정됐지만, ‘재정합의’ 거쳐 합의부 옮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정무비서 김모(33) 씨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부지방법원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성대)가 맡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미 체포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므로, 서둘러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 출처=연합뉴스]

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어진 ‘미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처음에는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재정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다.

현재 김씨와 검찰 측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간음을 했고, 추행에도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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