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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2월이전 등록 경유차 서울 못다니나
市, 공청회 논의…내달 결정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운행 제한하는데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사진>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고심중인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 등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서울형 공해차량의 선정 기준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외 차량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에는 대다수가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방차량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 수도권 등록차량과 비교하면 저공해 조치 지원을 거의 못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쪽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 제한을 알 수 있게 홍보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을 두루 검토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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