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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해달라” 티구안 차주들 소송 각하
법원 “피해 당사자 아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었던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차주 임모 씨 등 3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리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주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리콜 승인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들이 원치 않더라도 리콜 방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이익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지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차주들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차종 가운데 티구안 모델의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즉시 리콜에 착수해 2만 7000대 차량에 대해 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연료분사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환경부가 질소 산화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계획서를 승인해 운전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게 차주 측 주장이었다. 이들은 “미국 당국은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20~30%밖에 줄이지 못하는 데도 리콜 계획을 승인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차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차주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낸 70여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고, 5000여명의 차주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낸 사건도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각하 결정과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이미 폭스바겐 측에서 인증 취소된 불법차량을 팔았다”며 “리콜은 사후적인데다 이를 받을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렸으므로 일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2015년 9월 미국에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차량 조사에 나서 같은해 11월 판매정지를 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으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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