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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인사개입’ 안태근 기소 오늘 결정
외부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13일 결론 지어진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인사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에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관계자와 피해자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무일(57ㆍ18기) 검찰총장은 앞서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인사 보복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꾸렸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의혹을 받지만 당시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돼 현재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서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실한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안 전 검사장은 사무감사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사 발령 때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한편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의 구속영장이 12일 밤 두번째로 기각됐다. 진 씨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직 내에서 사건이 논란이 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조사단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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