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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항여부는 조종사의 감”…열기구관광 안전대책 시급
제주사고 “돌풍 탓 조종력 상실”
허가제도·안전관리 강화 급선무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로 열기구 관광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허가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제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1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55) 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돌풍에 의한 조종력 상실’로 추정하고 있다. 갑자기 몰아친 강풍 탓에 급히 착륙하다 장애물과 추돌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은 튕겨져 나갔고 김 씨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열기구는 항공안전법상 항공기가 아닌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된다. 패러 글라이더나 낙하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열기구 등록 시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열기구는 국내 최초의 자유 비행식 열기구로 계류장에 밧줄을 연결한 일반 열기구와 달리 안전 줄 없이 운행하는 열기구다. 이는 오름열기구투어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관광사업으로 지난 2016년 9월 처음 사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안전을 이유로 3번이나 불허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이륙과 착륙 지점 사이 풍력발전기, 전신주 등을 위험지대라고 판단해 등록을 불허했더니 4차 신청 당시 이륙장소를 4곳으로 줄이고 위험지대를 배제한 지역으로 신청해 등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청은 위험지대 실사를 거친 후에서야 사업체의 등록을 받아줬지만 열기구 허가 제도 및 안전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별 열기구마다 견딜 수 있는 적정 바람 세기가 정해져 있는데 위험지대가 없는 장소에서 이 한도 내에서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항공청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고 업체의 열기구는 15노트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사양이었다. 운행허가 신청 당시 사고 업체는 주변 풍속이 6노트 미만일 때 운항하겠다고 신고했다.

또한 열기구의 비행을 허용하는 주변 바람의 풍속 기준도 없고, 비행 때마다 당국이 주변 풍속을 점검하거나 이륙 허가를 내주는 방식도 아니다. 이륙 여부는 전적으로 조종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터키나 케냐 등 열기구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에선 기상 당국이 비행 당일의 바람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열기구의 허가 기준이 탑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점 해당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상업활동에 사용할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케냐나 터키와 같이 열기구 사업에 대한 허가 제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항공청에 열기구 안전에 대한 긴급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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