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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투자이민(EB) 개정안 9월 30일까지 한시적 동결, 향후 투자금 대폭 인상될 듯

지난 3월23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국 투자이민법안이 2018년 9월 30일까지 단기 연장을 확정하여 투자자들은 향후 약 6개월동안은 50만불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3월초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최소 투자금액이 대폭 인상되는 내용인데 미국투자이민법안이 일시적으로 현행유지 하게됨으로써 50만불의 투자로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주 희망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으며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까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자녀의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학비 절감 그리고 졸업 후 미국 內 취업을 위해서 투자이민 수속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미국투자이민의 투자를 진행할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하지 못한 담보 물건등 부실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 법인 정률은 전문 변호사 그룹으로 국제 금융 전문가 그리고 해외 법률 전문 변호사와 미국 세무사의 철저한 검증체계를 거쳐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채길 미국 연방세무사는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의 투자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투자분석이 끝난 내용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되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고 안전한 프로젝트 소개를 통해 고객의 영주권 취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정률의 해외투자이민팀은 미국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오는 6일 금요일 오후 2시와 1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신규 프로젝트와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및 투자이민 법안 변경에 대해 이완기 미국변호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41-2번지 금하빌딩 4층 (지하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법무법인 (유한) 정률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차비 및 참가비는 무료이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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