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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의 재판 354일만에…6일 첫 운명 결정
1심 선고 중형 불가피 전망
공판 생중계 여부 주초 판단
국정농단 관련 일단락 뒤엔
특활비 등 의혹도 심판대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지난해 4월 17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변이 없는 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이미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인 최순실(62) 씨도 삼성ㆍ롯데ㆍSK로부터 총 23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어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량 범위 안에서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범행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사건,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최 씨와는 달리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 등 5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권고 형량을 징역 9년에서 12년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가중처벌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같은날 오전에는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재판이 일단락되더라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 후보로 올리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방송 생중계 여부를 이번주 초 쯤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익성이 크다면 1ㆍ2심 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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