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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자폐인의 날] 세상 ‘눈밖의’ 아이…세상이 보기힘든 부모
‘폐 끼친다’며 따가운 주위시선
자폐인 24% “일상서 차별 경험”
전문가 “올바른 장애인식 필요”


#1. 자폐 2급인 아들을 키우는 A(53) 씨는 아들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곤욕을 치른다. 아들이 가끔씩 공공장소에서 크게 웃거나 과격한 움직임을 보일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아들이 시끄럽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A씨는 외출 빈도를 점점 줄이고 있다. A씨는 “밖에서 사람들이 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화를 낼 때마다 남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맘이 너무 아프다”며 “(아들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장애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외출이 두렵다”고 털어놨다.

#2. 자폐 1급인 B(21) 씨는 얼마 전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치과에 갔다. 활동보조인은 병원 측에 B씨가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했다. B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 의자에 눕자 병원 측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B씨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다. 갑작스런 결박에 B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진료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B씨는 당일 밤에 온갖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자폐인들의 대한 여전한 차별과 무지, 따가운 시선에 자폐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등록 안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폐인 대부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의 24%가 일상생활(음식점, 공연장,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 유형의 평균 차별경험 7.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은 39%인데 반해 자폐성 장애인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인(28.5%)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다. 자폐인들의 특이한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기 마련인데다 이를 포용해주는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장소에선 자폐인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자폐증 증상을 가진 아동의 출입을 막은 수영장의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라도 소재의 한 수영장은 당시 다섯살 C군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하고, 아이의 산만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C군 어머니에게 통제가능 여부를 물었다. C군 어머니는 “자폐스펙트럼이 있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는 아니다.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보호자로 동행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으나 다음날 수영장 측은 “C군 모습이 지나치게 산만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변 처리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수영장 이용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원들이 C군의 자폐증상을 인지하고 장애아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에 따라 수영장 이용을 거부했다고 판단된다”며 “장애를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지법에 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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