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총무, 감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 보수공사 업체 대표 등이 공사 뒷돈 혐의 등으로 무더기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 3명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 감사로 있던 2016년 9월 아파트 창틀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1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을 데려가 농사일을 시키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비 91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소장을 시켜 자신의 후배 3명을 관리사무소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같은 문제를 발견해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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