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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전 회장, 무기징역 받을수도
상하이에서 재판 개시
뉴욕타임스 “기업인 책임 추궁 시범 사례될 것”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불법 자금 모집과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샤오후이(吳小暉) 중국 안방보험그룹 전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중국포털 써우후닷컴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샤오후이 전 회장의 재판이 28일 오전 상하이 제1중급법원에서 열렸다.

상하이 법원은 지금까지 도용한 사기금액이 652억4800만위안(약 11조13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억위안을 우 전 회장 개인이 실제 소유권을 갖는 회사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안방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1월5일까지 1056만명에게 투자형 보험 상품을 팔았고, 당국이 승인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불법으로 모금했다. 이 자금은 해외투자와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써우닷컴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횡령과 과도한 투자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새로 받은 수입보험료를 기존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폰지사기와 똑같다”고 전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우 전 회장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덩줘우리의 전 남현이다. 그는 혼맥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금융 기업 지분 매입 등 각종 사업 인허가를 따오며 안방보험을 키운 것으로 알려진다.

뉴욕타임스(NYT)는 사기 횡령죄 등의 혐의가 성립되면 우 전 회장이 종신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우샤오후이 사태는 중국 정부가 개인 기업가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는지 보여줄 것 이라며 개인이 국가의 채무 위기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2017년 6월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56%에 달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3년 안에 부채비율을 통제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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