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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사기’ 탓에.. 유사수신 금융 피해 급증
불법금융신고 10만건…15.2%↓
유사수신만 38.5% 늘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유사수신 금융 피해가 증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총 10만247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6년 신고건수보다 15.2%(1만7949건) 감소한 수준이다.

사금융 피해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신고는 급증했다. 2016년 514건이었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38.5%(198건) 늘었다. 


이처럼 유사수신 신고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의 63.6%나 됐다.

일례로 한 업체는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3만8919건으로, 전년보다 2%(770건) 증가했다. 금감원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피해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70.8%(1746건)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549건으로 28.7%(623건) 줄었다. 금감원이 2016년 11월부터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지난해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등록대부 신고는 22.2%(512건) 늘어난 2818건이 접수됐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미등록대부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보이스피싱 3520건에 대해선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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