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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화폐 허위 사업계획 주의”
- 일부 상장사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띄우기‘
- “허위 정보 유포 시 처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허위로 발표하는 주가 띄우기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하면서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상장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 테마를 형성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가 가상화폐 시세에 연동돼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관련주 조사과정에서 영업 여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춤범을 발표한 이후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이나 CB 주식 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관련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사가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주는 시세나 규제 환경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며 “허위의 사업계획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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