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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직원에 금품 주고 보험금 부풀린 시설 복구업자
-금품제공ㆍ문서위조로 보험금 1억6000만원 가로채
-보험사 직원들에게 건넨 금품만 4400만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보험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복구의뢰 일감을 몰아받아 보험금을 부풀린 교통사고 시설물 복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시설물 복구업자 전모(51) 씨를 사기ㆍ사문서위주 등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김모(38) 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직원 7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4년여 간 국내 3대 손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3명에게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의뢰를 몰아받은 뒤 위조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여러 거래업체의 수기간이영수증을 사전에 준비해 거래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자재 단가와 숫자를 최대 100%까지 부풀려 증빙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한 수기영수증 중에는 업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해당 영수증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인 김 씨 등 3명은 회사 업무 매뉴얼을 따르기는커녕 기재되지 않은 거래날짜나 입금표가 없는 청구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무마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복구업자와 결탁해 제대로 사정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보험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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