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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잠자는 두 딸 성추행 인면수심 父…8년만에 신고로 중형 선고
○…잠을 자던 두 딸을 잇달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ㆍ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 딸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ㆍ사건 발생 당시 만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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