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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문무일ㆍ윤석열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특활비 국정조사도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관련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30만불 수수의혹이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며 “(검찰이) 참고인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안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공소시효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 검찰이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10년이 만기 되는 이달 2월21일까지란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영 서울중앙지검장을 뻔히 알면서 눈 감고 있다”며 “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 같은 막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이런식으로 하면 개혁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630만불에 대한 과세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며 “630만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범죄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 탈루 조장하는 국세청, 검찰 국세청이 무소불위 기관이라도 사법 조세 정의 짓밟는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 한국당은 청와대ㆍ 국정원ㆍ 검찰ㆍ 경찰ㆍ 국회 그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기존 관행을 편파적 형사적 관점으로 보기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점 의혹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우리 국민에게 고백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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