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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미술진흥전담 기구 설립 추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술위ㆍ예경 등 시각예술지원기능 통합 예상
2월 말 최종안 발표…‘미술진흥법’ 추진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미술진흥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의 법인형태로 ‘미술진흥전담기구’를 설립해 미술분야 정부 정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미술 창작-향유-시장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시각예술 지원 기능의 통합이 예상된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한빛 기자/vicky@]

미술은행 법인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위탁운영하며 미술품 구매와 대여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으나, 미술품이 자산으로 관리되고 미술작가와 시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미술품 담보대출을 위한 보증제도 운영, 미술관련 전문 보험상품 출현 지원 등 그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작가비, 표준계약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문체부는 미술창작에 대한 공정한 대가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각예술 용역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문화예술위원회이 지원사업에 시범적용한다. 적용대상도 작가에 그치지 않고 큐레이터와 평론가까지 확대한다. 2019년 ‘보조금 관리지침’을 반영해 2020년엔 ‘시각예술 용역대가 기준’을 고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시범 적용한뒤 2019년 화랑 등 민간분야에 확대하고 2020년엔 의무화한다는 안이다.

‘추급권’이라고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도 검토한다.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판매 수익의 일정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주가 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의 경우와 유사하다. 추급권은 현재 EU국가를 비롯 호주, 캐나다 등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EU와 FTA 협정시 추급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유보 한 바 있다.

외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조달청에서 발주해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방식이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미술은행이나 지역문화재단 등 미술전문기관에서 발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심의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작품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미술계 일자리 세분화와 전문화 계획도 큰 그림이 공개됐다. 연구, 전시기획, 자료수집 관리, 교육, 보존 수복 등 전시관련 인력을 세분화 전문화 하고 다양한 업무별 인력 채용을 유도한다. 정부지원 사업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작가 일자리 확보도 논의됐다. 레지던시 등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기간에 단기 일자리가 마련되므로 예산 내역에 작가 인건비와 고용보험 부담금 반영을 의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영욱 전주대 교수,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양철모 작가 등 미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안)’을 확정하고, 2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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