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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가해자 김기덕-이현주 판결이 눈길끄는 까닭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김기덕 감독과 이현주 감독의 법원 판결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사례 1.
지난해 여배우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 감독은 5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뫼비우스’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에게 상대 남자 배우 주요부위를 만질 것을 주문하고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위해 한 것일 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 했으며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김기덕 감독(왼쪽)과 이현주 감독. [사진=연합뉴스/SNS캡처]

#사례2.
최근 벌어진 동성 동료 영화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현주 감독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현주 감독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치졸한 변명”이라며 맹비난으로 맞서고 있다.

수사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놓고 커밍아웃을 선언한 이현주 감독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판사로부터 ‘동성애자는 무조건 벗은 여자를 보면 좋은 것이 아니냐’ ‘당신이 남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라’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감독은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현주 감독은 영화 ‘연애담’으로 지난해 열린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과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대상을 받은 촉망받는 여감독 중 한명이다.

지난달 피해자의 성폭행 폭로 글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이현주 감독에게 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철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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