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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2심 판단, 박근혜-최순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뇌물액 깎였지만 5억 이상이면 권고형 징역 10년 이상
-‘적극적 요구에 의한 뇌물 ’ 유지땐 죄질 나빠 가중처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에 인정됐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면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 씨에 대한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에 지원한 승마지원금 중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정경유착에 의한 공여라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지급액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89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액수는 항소심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36억 3484만 원으로 깎였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등 수뢰자 입장에서는 수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범’으로 묶여 있다. 항소심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는 범죄액이 1억 원을 넘기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수뢰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9~12년, 죄질이 나쁘다는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입장에선 뇌물 수수액이 5억 원을 넘는 이상 89억에서 36억으로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큰 의미는 없는 셈이다.

반면 전달된 돈의 성격이 ‘정경유착’에서 ‘뇌물요구’로 바뀐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상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감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 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기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 점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유리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종법 수첩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인 차은택 씨나 장시호 씨 등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효력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과 피고인 최 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최 씨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선고된 판결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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